| 개인정보 없으면 입장 불가? 샤넬코리아,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2023.11.23 |
샤넬, 매장 입장 원하는 고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동의하지 않으면 출입 제한해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로고=샤넬]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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