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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ㆍ모닝, 리콜명령 내릴 제작결함 없어” 2008.11.06

제네시스, 40km/h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 다소 과도하게 작동

모닝, 불법 유통 유사연료가 연료펌프 모터 부식시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 ‘모닝’이 주행 중 멈춰서거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제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해 과학적인 제작결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차종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백영남)’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네시스’의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정지하는 현상이 아니라,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가 약 40km/h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limp-home)가 다소 과도하게 작동되는 현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 원인은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위치측정센서 허용오차가 미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안전모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과도한 안전모드 개선을 위해 이미 스로틀밸브 위치 센서의 이상 판정 조건을 완화하여 지난 7월12일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엔진제어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닝’의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펌프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 반응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자동차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가 산화 반응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자동차에서는 유사 연료 내 이물질에 의하여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연료 펌프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연료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그 제조 및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어, 모닝자동차의 시동 꺼짐 현상은 불법 유사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시정(리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유사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지난 9월 23일부터 연료펌프 내 정류자의 소재를 변경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된 현상이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변경된 소재(탄소)로 바꿔주는 연료펌프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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