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고려 사항은? | 2023.11.29 |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배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3종을 지난 27일 발간·배포했다. 가이드라인 3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보호 체계를 갖춘 제품의 개발과 사용 단계의 환자 보호 △사이버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중인 의료기기를 위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 수집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이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3종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식약처 등 IMDRF 정회원이 마련한 총 3종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내 업계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글화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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