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애매모호한 법령해석 사례 책으로 엮어내 | 2008.11.06 | |
‘2008 법령해석사례집’, 법령해석 사례 총 104건 수록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간된 ‘법령해석사례집’은 이전의 사례집과는 다르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함께 대립되는 의견도 수록하여 법령해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해석과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행정, 재정ㆍ경제, 교육ㆍ문화, 건설ㆍ교통 등 국민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령해석 사례 총 104건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사립학교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해석사례 등이다. 이 사례집은 11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국회 등에 배포되며, 일반국민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에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해석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사례집이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법령집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업무에 관심 있는 학계와 일반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업무로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민원인이나 공무원으로부터의 해석요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350여건에 달하며, 제도개편 이전 최근 5년간 연평균 해석 요청안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해석제도를 통해 부처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이 장기화되어 정책집행이 지연될 때 법령해석제도를 통해 갈등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잘못된 법해석과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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