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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인터넷통제 꿍꿍이 중단하라” 2008.11.07

시민사회단체들,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비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9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6일 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도입을 천명한 지 석달만에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됐다”며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랬듯이 수사 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신고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 없다”며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 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춰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하는, 그래서 논란 끝에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걸 다시 발의했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운 통신수단이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늘 감시받는다면 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실 중점 관리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인터넷 여론통제”에 있다고 전한 뒤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만 앙상한 악법들은 인터넷의 자유로움을, 더 나아가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꿍꿍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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