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최신 동향 공유 | 2023.12.06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5일 해외에 진출(예정)하려는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통상규범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명 상표 보호 △영업비밀 보호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에는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등 신흥국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발효・타결된 총 23개의 무역협정 중 19건에 지재권 보호규범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는 최근의 화두인 디지털 환경과 지재권에 대해 알아봤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드러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 세계적 감염병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마켓의 폭발적인 성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용 확대 등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재권 규범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에서는 유명 상표와 영업비밀 보호규범에 대해 주요국의 협정문들을 면밀하게 소개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악의적 상표 사용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통상규범을 활용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역협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규범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협상을 통해 해외에서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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