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종합 설명회 개최 | 2023.12.06 |
현장 실무자 대상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예정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2차 개정안 공청회도 함께 운영한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의견들을 정리해 기업·공공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 온 분야별 설명회 및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사항 등을 추가해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3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입법예고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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