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규제·진흥 목적의 통합법 도입해야” | 2008.11.08 |
성동규 교수 ‘산업진흥, 이용자 보호’ 목적 제시해
한국언론정보학회(학회장 채백 부산대 교수)가 7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인터넷의 규제와 진흥을 위해 ‘통합인터넷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언론재단서 열린 ‘인터넷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서 인터넷에 관한 규제와 진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뒤이어 그는 “공익성은 인터넷 미디어도 구현해야 할 가치로서 통합인터넷법에 공익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내용규제를 해야 하며, 또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에 근거해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산업 컨텐츠 제작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또 이용자보호와 관련, 인터넷실명제를 보완할 법률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기관의 업무 통합,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기관 설립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성 교수는 이 법의 근거로 ▲사회문화 보호, ▲공정경쟁 촉진, ▲컨텐츠 진흥, ▲이용자 보호, ▲인터넷산업 진흥 등 다섯가지 항목을 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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