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자치경찰제, ‘지역 과학치안 기반 조성 큰 성과’ 이뤄... 선행 과제 속도 내야 2023.12.10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 발표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강조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제주도에서 7일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 그간의 성과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사무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휘 체계 분산에 따른 업무 혼선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감독권 부재 △자치경찰관 부족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점 등을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지적하고, “하루빨리 이원화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랫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가 아직 불완전하지만 출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실제 전국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으며, 경찰·지자체의 협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R&D 사업 추진’과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에 들어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부터 국무총리실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안(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사무국장은 이원화 시범 실시 전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우선 과제 두 개를 제안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국가경찰→자치경찰)’과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가능케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설치’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한 학자이자 현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상임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끝으로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