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NFT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 | 2023.12.14 |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로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제104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 [로고=한국인터넷진흥원] NFT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NFT 메타데이터 내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창작자가 NFT에 부여한 이용조건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해 사용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는 NFT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표기하고 구매자가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은 KISA 이강효 선임연구원(블록체인정책팀)이 제안했으며, 분산 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 1006)’을 거쳤다. 제안한 표준은 NFT 시장 참여자가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NFT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보를 호출하기 위한 체계 △저작권 표기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있다. KISA 박상환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이번 표준을 통해 누구나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해외에서도 NFT 저작권 표기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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