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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테러리스트 등 특정 범죄경력 상호확인 2008.11.10

한-미 양국,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서명


외교통상부는 지난 7일 이태식 주미대사와 슈나이더(Schneider) 미국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한-미 간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 가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외통부는 “우리 정부는 상기 협정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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