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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2023.12.16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평가에서 공정위 최우수 등급 획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했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사업자 정보·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보유 데이터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데이터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둬 이를 현행화하고 정제·가공해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 판매사업자 등록정보(255만여건)는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만8,000여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확대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는 상권분석·사업성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를 활용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공정위가 정제·가공해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신뢰해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해 민간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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