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 항공 분야 불법 방해 행위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 2023.12.16 |
인천공항공사·아시아나항공과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 방해 행위 세부 대책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 분야 불법 방해 행위 공동 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이날 협약식에서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해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 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 훈련 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 방해 행위·테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연 2회 합동 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 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 방해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 파손·납치와 항공시설 파손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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