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3000명, GS칼텍스 등 상대 집단소송 | 2008.11.11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 청구… 총 130억7600만원 규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아무개씨 등 1만3076명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서 GS칼텍스와 그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 모두 130억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다”며 “이는 자기정보 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란 말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적시했다. 그리고 나서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내려받을 수 있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의 단초가 됐다”며 “개인의 정보가 고의로 유출된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설명을 함께 덧붙였다. 그동안 고객정보 무단유출로 인해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이 같이 1만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낸 것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련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GS넥스테이션의 전 직원 정 아무개씨는 7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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