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홈피,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가능 | 2008.11.11 |
행안부, 공공 I-PIN 서비스 72개 중앙부처ㆍ광역자치단체에 보급
‘공공 I-PIN’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불법적인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행안부가 올해 8월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글쓰기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 의한 실명확인체계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타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우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 I-PIN 센터’로부터 본인임을 증명하고,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D)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세대정보로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 신청하는 방법과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 I-PIN과 민간 I-PIN간 통합ㆍ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일반국민은 공공 I-PIN과 민간 I-PIN 중 어느 한곳에만 가입하면 공공,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공공 I-PIN 2단계 보급으로 내년 1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시ㆍ군ㆍ구 등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교육기관, 공사ㆍ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불법적인 명의 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