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등 228인 “사이버모욕죄, 한국지성에 대한 말살기도” | 2008.11.11 |
11일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밝히며 법안철회 촉구해
법학과 언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등 228명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11일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됐다”며 법안발의의 주체인 여권을 성토했다. 또한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고는 정중한 표현, 좀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힌 이들은 “인정기준이 애매한 모욕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뒤이어 이들은 “인터넷은 공적 담론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의견 표현에 대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정부불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현재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규제 정책 전반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는 뜻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사회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사이버모욕죄 법안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상황으로 퇴보시키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특정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나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법을 만들자는 쪽으로 손쉽게 결론을 내린다”며 “법을 만든다고 해도 제2, 제3의 최진실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로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하는게 쉬울 것”이라며 “사이버상의 활동에 대한 협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거듭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의 경우 이 모든 우려를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정리하면서 “그런 시도에 가장 치열한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투쟁 의식을 한껏 고취시켰다. 허나 이들은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사이버모욕죄를 패퇴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한 후속활동은 아직 준비돼있지 않음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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