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23.12.21 |
해수부, 20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은 하역크레인 등 장비 및 시스템의 제작·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최근 항만장비의 자동화·지능화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외국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에는 향후 국내 대규모 항만 개발 시기에 맞춰 국내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와 관련 산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담았다. 또한 전문기관 지정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해결 과제인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장비 및 기술 실증 공간 제공·사업장 신설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사업자단체 설립·해외 진출 지원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도 도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국내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가능해져,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전후방 연관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장비·해운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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