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발표 | 2023.12.21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질적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2023.12.20)에서 심의·확정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성상 최신 전문 지식의 습득은 R&D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며, 한정된 인력·자원 상황에서 최고급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질적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기반 인재 정책’을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 담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공통 R&D 인재의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각 전략기술에는 특정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 등 광범위한 과학·공학인재가 필요한데, 기존 범부처 인재 정책은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에 특정해 분절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데이터와 주요 기업(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등) 채용공고를 활용한 시범적 직무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전략기술마다 필요 인재가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각 기술군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향후 인재 정책에 이러한 특화·공통 R&D 인재의 특성을 반영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하고자 하며, 동 안건에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 ① 특화 R&D 인재 양성의 거점기관으로 대학 또는 출연연에 전략기술 특화연구소(혁신연구센터 등) 설치·운영을 확대해(전략기술법 제16조) 전략기술 분야 특성화 연구역량 축적 및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공통 R&D 인재를 교육하는 특화교육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트렌드를 좇지 않고 기반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을 검토한다(전략기술법 제25조). ③ 국가전략기술 인재로의 유입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학부생 연구프로젝트 및 학·석사 연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 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 인재 양성의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R&D 인재의 기술 분야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인재 정책의 근거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 인재의 연구 수행 과정부터 고용시장 진출까지의 흐름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 분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① 전략기술 분야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인재 성장흐름 및 유출입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전략기술 연구자의 연구동향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인재의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R&D 기획 및 투자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②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연구자 약 51만명에 대해 고용부 고용보험DB 정보를 연계해 국가 R&D 과제 참여 인력의 취업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자 공급·수요 분석, 연구자 경력경로 등을 통해 보다 세심한 인력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전략기술 전 분야에 대한 상세 직무분석도 완료해 전략기술 인재의 산업계 현장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할 계획이다. 3.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최고급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 연구자·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연결고리는 다소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인재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 정부의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을 분야별·대상별로 체계화한 ‘(가칭)K-starship’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지원 공백 영역 발굴 및 총괄 계획을 수립해 주요 R&D 신규 사업화 및 기존 사업 확대 등 R&D 인재의 글로벌 교류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②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가 영주권·국적을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이날 심의회의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할 최고급 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이번 안건이 앞으로의 인재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고 과학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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