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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 사후구제 ‘만전’ 2023.12.22

2024년 분쟁조정 결과 79.7%가 피해구제를 받는 등 사후구제 역할 톡톡
반복적 분쟁에는 개선의견 통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 활동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1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제179차~제182차)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했다. 2023년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다.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으로 총 105건(82.7%)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 통보 주요내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누리집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중지, 피해 손해배상, 열람·저장·삭제 요구 등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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