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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 ‘복직’... 네티즌 ‘비판’ 이어져 2023.12.24

RM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복직’...임금 지급 명령
중노위 “윤모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네티즌 사이에서는 비판 이어져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윤모 씨가 재심 끝에 복직됐다.

▲BTS의 RM 모습[사진=RM 인스타그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윤모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윤모 씨는 코레일 IT개발 담당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 정보와 승차권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알아낸 정보로 RM의 얼굴을 봤다’는 윤모 씨의 말을 들은 직원이 제보했고, 윤모 씨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실이 드러났다. RM 외에 다른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국 윤모 씨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해고됐다.

그러나 윤모 씨는 해고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조회했을 뿐 개인정보를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의 결과 중노위에서 윤모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윤모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그간 코레일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 없다는 점에 윤모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러 커뮤니티와 아미(ARMY, 방탄소년단 팬덤명) 사이에서는 ‘연예인이 기차 타면 개인정보 다 털리는 거냐’, ‘유명인이든 아니든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게 위법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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