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정종일 사무관,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 | 2023.12.27 |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
2021년,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끌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은 정종일 사무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상품거래나 회원가입 시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그 이후에도 한-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 집행 협정 가입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종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그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온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써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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