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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원칙 정립했다 2023.12.28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해 나갈 것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 법령[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감사원·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공통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기준 제시’
개인정보 처리 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감사·선거·수사·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원칙 안내
예를 들면, △감사기구 자료 요구 시 감사목적·대상·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한 처리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불가 및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 의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실시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
관련 기관 등의 질의응답 및 쉬운 이해를 돕는 개인정보위 결정·관련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지침 발간은 △적법 절차 준수에 따른 업무 수행 적법성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 사전 예방 및 업무 능률성 제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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