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방통위, 2023년 한 해 불법 스팸 감축 대응 노력 2023.12.29

2024년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 스팸 차단 대응 성과 이뤄낼 것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8일 2023년 한 해 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했던 불법 스팸 감축 대응 노력을 뒤돌아보고 2024년에 지속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편의성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확대
올해 2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신고 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스팸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스팸신고 건수가 연간 2억6,000만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수집 확대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범죄 목적의 문자미끼로 악용된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협력기관들의 성과 제고에도 기여했다.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및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팸문자 차단 강화
올해 9월부터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2024년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스팸 차단 대응에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2023.10.)했으며,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