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프라이버시 침해’ 재판 통해 50억 달러 합의금 지출할 듯 | 2024.01.02 |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구글이 자사의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되어 있는 인코그니토 모드(Incognito Mode)를 활성화시킨 사용자들을 추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50억 달러에 합의를 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구글은 인코그니토 모드만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의 다른 프라이버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러한 추적 기능 덕분에 구글의 광고 사업이 계속해서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글의 결정은 아직 연방 법원의 공식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최종 판결은 2월 24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미지 = gettyimagesbank] 배경 : 인코그니토 모드는 이른 바 ‘프라이버시 모드’로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이력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 여러 브라우저들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도 여전히 사용자를 추적해 표적 광고 사업을 진행했다. 광고 사업을 위한 빅테크들의 추적 및 개인정보 거래 행위는 수년 째 여러 지역에서 견제받고 있다. 말말말 : “구글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활용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인코그니토 모드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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