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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ㆍ수색, 통지규정 의무화 2008.11.12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의무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는 당국이 본인에게 통지 없이 이루어지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을 ‘송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해 왔다. 즉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는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통신’으로 적용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맹점이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기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제4항 신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제9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요포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자료를 입수ㆍ분석한 결과,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의 이메일 사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인 경우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대법원, 검찰총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법안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해 상반기 들어 네이버ㆍ다음ㆍ야후코리아 등 이메일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ㆍ통신감청ㆍ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ㆍ통신자료제공 등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37,755건이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만 해도 올 상반기에만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의원은 김세웅 김유정 김재균 김충조 김효석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서병수 양승조 이미경 이춘석 이한성 최영희 의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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