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가입자 70만명 정보 유출...채권추심에 이용 | 2008.11.12 | |
경기 사이버수사대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과 은행직원 1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건강보험 가입자 7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채 모씨(33) 외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만여 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은행원 전 모씨(33)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정보 업체 직원인 채모씨등 140명은 지난해 1월부처 올해 1월까지 1년간 2개의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를 훔쳐 시스템에 접속한 후 추심대상 채무자 70여 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은행원 전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는 은행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모 씨도 빼낸 자료를 통해 채권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각은 건강보험 공단 자료 유출 수사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사이버수사대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떠돌아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병원외에서 사용한 아이디의 로그를 확인한 결과 PC방에서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수사대는 이 로그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접속한사용자의 아이피 2개가 신용정보업체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범행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사이버수사대 신동현 주임은 “이 수사는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걸쳐 지난 9월 집중적 검거에 나서는 힘든 수사였다”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는 피해사실 확인과 뚜렷한 증거 흔적을 찾기 어려워 수사가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채모씨등 140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발을 수 있고, 전모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이버수사대 측은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8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수배를 통해 검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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