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중간 IT자격 상호인정 협정 체결 | 2006.01.18 |
IT기술의 교류ㆍ협력 촉진 정통부(www.mic.go.kr)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중국 정보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자교육센터(법인대표 서옥빈)가 19일 중국 북경의 전자교육센터에서 한·중 양국간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18일 발표했다. ‘IT 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도’는 IT기술자격증을 국가간 상호 인정키로 협정(MOU)체결하고 상호인정 IT자격자에 대해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증명 없이 협정 국가 내에서 한국의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양국가가 상호 인정한 IT자격증은 한국의 ┖정보처리기사┖와 중국의 ┖소프트웨어설계기사┖, 한국의 ┖정보처리산업기사┖와 중국의 ┖프로그래머┖이다. 이번 협정서에는 ▲IT분야 자격종목의 상호 동등성 인정 ▲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상호인정의 지속적 유지 및 교류촉진을 위한 정기적 협의 실시 ▲상호인정 종료에 관 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한·일본의 사례와 같이 취업비자 신청시 학·경력 증명 면제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 한·중간의 IT기술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젊은 IT기술 인력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고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국내 IT인력을 중국현지에서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외에 IT 강국인 인도 등 기타 국가와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