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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2024.01.10

해운업종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주요 해석 모음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 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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