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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2008.11.13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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