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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민원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2024.01.15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2017년 3만 6,000건에서 2021년 21만 3,000건으로 증가
민원담당자 역량강화에 실무 아닌 친절과 힐링 위주 교육...제대로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해


[보안뉴스= 원성만 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표] 지난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면 무관용으로 해임한다고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며, 2021년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어났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오히려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보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원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민원담당자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실무내용이 아닌 소위 ‘친절’이나 ‘힐링’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민원인 및 민원내용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민원담당자의 경우 민원인 및 피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에 민원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 적용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전문기관(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 관련 실태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원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 서비스’ 만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5년간 민원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민원업무의 발전과 민원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글_원성만 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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