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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국민 안전사고 평가 강화한다 2024.01.20

건설 현장 주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도 확인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 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원인 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 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는 지난 19일 착수해 서면 심사·현장 검증·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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