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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조례 집행 현장 찾아 2024.01.26

김창범 차장,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현장 방문해 지자체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 25일 인주초(충남도 아산시 소재)를 방문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의 성과와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해에 우수한 조례를 제정·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교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3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포함한 교내 교통안전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의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 시설을 말한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인주초 내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내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인주초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이 설치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마련됐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가 우수 조례로 선정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 교육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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