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용’ 8개 업체 과태료 처분 | 2008.11.17 | |
방통위, 케이블TV·포털 8개사에 총 2억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취급한 티브로드한빛방송 등 케이블TV 4곳과 가입자 정보를 동의없이 취급위탁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사업자 4개에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케이블TV의 경우 티브로드한빛방송, 큐릭스, 씨앤엠이, 그리고 포털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야후코리아와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각 2000만원을, CJ헬로비전은 1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이날 방통위는 케이블TV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걸 막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고, 포털사업자에 대해선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