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구글·MS·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 대상 법 준수 당부 | 2024.01.29 |
구글, 넷플릭스, MS,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10개사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서 주요 내용 설명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0여개 해외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 중심으로 담겼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되면서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동안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아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MS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제언했으며,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을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구글코리아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개선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제3자 쿠키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이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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