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조각투자 미끼 던지는 ‘리치소프트’ 주의 필요 | 2024.02.02 |
금융위,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해 소비자 피해 우려하며 소비자경보 발령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월 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이번 소비자 주의 경보는 리치소프트라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가온’이라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중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발령됐다. 리치소프트라는 회사는 가온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위는 “올해 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 및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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