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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을 위한 안심안전 3종 세트 추진 2024.02.06

시민안전보험·주택화재 피해 지원, 안전신분증 배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천시가 2024년을 맞아 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심안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사진=제천시]

시민안심안전 정책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주택화재 피해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신분증을 보급할 예정이다.

2019년 도입 이래 5년차에 들어서는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보장 항목을 확대해 각종 재난상황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에도 기존 18개의 항목에서 화상수술비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주택화재 피해 지원도 2024년에 이어간다. 작년과 동일하게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그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인 경우,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경미할 경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안을 채택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안전신분증’은 긴급한 의료정보 등을 스스로 작성해 소지함으로써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된다. 안전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상황 및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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