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제한 철폐 표준화 추진 | 2008.11.18 |
행안부, 전자민원G4C와 정보공개시스템의 웹 표준 적용ㆍ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이 보유한 PC의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등의 이용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표준화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 등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 대부분이 표준을 준수 하지 않아, 특정 OS와 웹 브라우저에서만 구동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사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정부 서비스인 ‘전자민원G4C와 정보공개시스템’을 대상으로 ▲‘W3C의 웹표준’에 근거한 웹 표준화 ▲장애인, 정보소외 계층 등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 ▲윈도우․리눅스․맥킨토시 등 OS 및 웹 브라우저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약 500 여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주요 전자정부 사이트에 대한 웹 표준 준수 정도 등을 진단,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이 웹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용에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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