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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현장 간담회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내용 알리다 2024.02.16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예방과 분쟁사건의 원활한 합의 도모
2월 15일 위원회 및 산업계 관계자 참석...제도 변경사항 설명 및 사례 소개, 의견수렴 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제도 개선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2월 15일에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2월 15일 개인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①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②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 ③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거부 간주’에서 ‘수락 간주’로 전환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 간담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한 분야 내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쟁의 예방과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사실조사권 및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개선으로 기업은 분쟁 대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된 내용, 개선 취지,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참여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최경진 위원장(가천대 교수), 숙명여대 문선영 법학부 교수, 법무법인 비트 조은별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 등을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서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사실조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다만 해당 사실조사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실시될 것이며,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에만 이용될 것임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충실히 시행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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