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 2024.02.19 |
평가 대상 및 절차 구체화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평가 대상 선정 기준 구체화, 평가 절차 규정, 평가위 구성·운영 및 환류체계 근거 마련 평가 고시 2월 20일자로 시행...3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 계획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 그 이후 올해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고시를 최종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제4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각 호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②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③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④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⑤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말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제3조, 제5조, 제7조 등)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해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제6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은 ①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②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자 ③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근거를 마련(제8조, 별표1)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자료=개인정보위]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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