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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 2008.11.19

연기금 민간운용체계 반대, 국가 책임 하에 전문성 독립성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기구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민간 금융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연기금운용의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토대위에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개정안의 배경은 지금보다 연기금 운용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정부의견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7인에게 맡기고 새로 설립하는 ‘기금운용공사’ 안에 두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성과 견제장치가 부재하다”며, “특히 민간인 금융전문가는 정부와 금융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금융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계에 철저하게 예속적일 수밖에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더구나 공사 내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연기금운용의 심의ㆍ의결과 집행을 한 몸뚱이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견제장치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공사설립을 위해 지금의 국민연금공단과 조직의 성격상 같은 준정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안은 무늬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 실내용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논리에 더욱 예속될 가능성을 높여 기금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세계적 금융위기는 민간 전문가에게 연기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기금을 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며 위원구성에 있어 정부인사를 최소화하고 가입자 대표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내용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공단이사장에서 운용위원회로 바꿔 기금운용의 집행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보장하여 상호 독립성과 견제장치를 확보하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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