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말레이시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 2024.02.26 |
말레이시아 개인정보위 정책전략기획부장과 집행부장 등 방한...법 개정 경험 공유 목적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향후 지속적인 교류 요청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전략기획부장과 집행부장 등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했다. ![]() ▲말레이시아 개인정보위 대표단이 개인정보위를 방문했다[사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해당 주요 이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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