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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2024년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2024.02.26

금융보안원 중소 핀테크기업의 ‘핀테크 보안점검’ 지원
중소 핀테크기업에게 점검 비용의 75% 지원하는 핀테크 보안점검 수행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중소 핀테크기업은 점검 비용의 75%를 지원받으며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의 핀테크 보안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핀테크 보안점검 관리시스템 화면[이미지=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①오픈뱅킹 이용기관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예정) 기업 ③테스트베드 참여기업 ④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와 운영에 필요한 핀테크기업 보안점검·핀테크서비스(앱·웹) 보안취약점 점검·마이데이터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한다.

‘핀테크 보안점검’은 금융보안원의 ‘핀테크 보안점검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핀테크 보안점검 관련 소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핀테크 보안점검 관리시스템은 핀테크 기업에게 핀테크 보안점검 신청 접수, 점검완료까지 점검진행 상황 안내(이메일, SMS 등) 및 점검결과 확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안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4년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보안원의 ‘핀테크 보안점검’ 신청 접수순으로 보안지원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중소 핀테크기업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안전하게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뿐만 아니라”며 “핀테크를 포함한 AI·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 등 신기술이 활용되는 디지털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리스크 관리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융권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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