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세계 40개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밀착 지원 | 2024.02.27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설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확대 운영(11개국→40개국)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 지재권 불편 상담 위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신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불편 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으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 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불편 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돼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불편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불편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국가 40개국으로 확대…2월 말 법률서비스 지원 개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불편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지식재산센터(구 IP-DESK)’ 소재지(10개소)는 미국(LA, 워싱턴), 중국(베이징, 광저우), 일본(도쿄), 유럽(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다. 2월 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개시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2.29. 예정)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 연락처·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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