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2024.02.27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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