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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위해 공문서 위조까지…’ 2008.11.20

법무장관 명의 가짜공문까지 전화금융사기에 등장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집단은 보이스피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를 보내는 등 한층 지능화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이 전한 사기수법은 팩스를 통해 법무장관 명의의 ‘가처분 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만일 구인이나 출국금지 등 가처분 명령의 집행을 막으려 한다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기집단은 이어 공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대표번호를 알려준 다음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는 동시에, 돈을 전달받은 후에는 관리상의 필요를 이유로 일정시간 동안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함께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내용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대전과 창원 등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받은 위조공문에 자신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고 공문형식도 조잡하지 않아 큰 의심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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