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건조한 바람 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2024.02.28

최근 10년간 평균 567건의 산불 발생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산림 소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의 14배인 4,004㏊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 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등이었다. 또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