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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차단’ 법 개정안 발의 2008.11.20

주광덕 의원, 주민등록법 등 3개법률 개정안 발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거래와 개인정보 매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주민등록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0315건으로 피해액은 101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국제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범죄집단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개당 5~12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모집, 해외 범죄조직에 15~22만원에 되팔아 범인 추적과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감감무소속이다.


이에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불법 거래되고 있는 대포통장·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 및 판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범죄에 부정하게 사용될 걸 알면서도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에 알면서도 사용을 허락한 자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범죄수단이 불법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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