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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인터넷 광고, 60개 업체 표시 위반 2008.11.20

총 218개 중, 60개 업체 위반...필수사항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표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 광고를 하고 있는 218개의 대부업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개의 대부업체가 대부 광고 시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업체는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광고 시 대부업 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무등록업체로 나타나 관계 기관에 조치를 의뢰하였으며, 14개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 대부업 등록번호와 서울시에 등록된 번호가 틀린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체에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이 소시모의 설명이다.


또한 위 법률 제9조에는 대부업자가 광고 시 대부업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나 5개 업체는 대부업체에 등록을 하였음에도 대부광고 시에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부이자율이 연 49%(월 4.08%, 일 0.134%)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 대부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시모는 “대부업체의 인터넷 광고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광고를 하거나, 실제 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표시한 업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ㆍ도 및 수사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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