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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3.0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됨에 따라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장애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 상황을 관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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