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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항만 및 어항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2024.03.05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합동 안전 점검, 건설 현장 점검 체계 고도화 등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 사항과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지난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 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 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항만 건설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 사항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 건설공사 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 요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어항 건설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가어항 건설 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어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제공하고, 현장 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건설 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2개 어항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소규모 건설 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대진항(경북 영덕군)·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 항에서 1차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50억원 미만 항만 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 사항과 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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